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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조위금이란?
공무원과 그 가족이 사망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사망조위금 청구시효 및 지급 범위
우선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공무원의 사망, 공무원의 배우자 사망, 공무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공무원의 자녀 사망이 있다. 계부모 및 계조부모 사망, 손자녀 등 사망, 조부모 및 외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수급자 우선순위
-청구 시효
청구 시효는 3년이다. 다시 말해 사망조위금은 급여사유 발생일(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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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조위금 청구 방법 (청구 신청 및 청구서 작성 → 서류 제출 → 끝)
사망조위금 청구는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교육직 공무원에 따라 접수 및 지급 기관이 다르다.
::국가직 공무원인 경우
1. 사망조위금 인터넷청구
공무원연금공단에 들어가 사망조위금 청구서를 작성한다.
2. 필요 서류 구비
다음으로 공무원의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이 또한 사망자가 누구냐에 따라 증명서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사망조위금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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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사망하면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가 지급되고,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하면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가 지급된다. 2024년 5월 부터 25년 5월 전 기준, 적용되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520,000원이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공무원의 가족이 사망하면, 약 358만 원을 받게된다.
사망조위금 청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거나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아래 공무원연금공단 사이트를 확인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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