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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배달 음식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는 법: 음식물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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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 먹고 탈이 났을 때 피해 보상 받는 법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이란?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이란 음식을 만들고 제고하는 업체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업체에서 제공되는 음식이 원인이 되어 고객이 질병을 앓거나, 신체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한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만약 어떤 식당의 음식을 먹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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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받는 방법과 과정

1. 업체 연락(가게 연락)

 음식을 먹고 몸에 이상이 생겼다면, 먼저 음식점에 연락해서 현재 상황과 증상을 설명하고 합의를 봐야 한다. 만약 음식점이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면 음식점에서 바로 보험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보통이다. 하지만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음식점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음식점에 연락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자.

 

1-2. 합의 보지 못한 경우, 빠른 병원 방문

 음식점과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해당 문제의 인과관계 증빙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건 당일 병원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하루라도 지나면 인과관계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다. 

 

2. 합의서 작성

 음식점이 가입한 보험사에 문제가 접수되면, 합의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주는 연락이 온다. 그러면 준비한 서류를 보험사에 보내주면 된다. 

 

*필요 서류

-음식 결재 내역 또는 영수증

-초진기록지

-진료비명세서와 진료비 세부내역서

-공제금청구서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개인정보동의서

 

초진기록지의 중요성

 

2-1. 초진기록지가 중요하다

 초진기록지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처음 방문했을 때, 작성되는 진료 기록 문서이다. 이 문서에는 의료 진단 시 의사와 주고 받은 문답내용이 포함된다. 원활한 보험 수령을 위해서는 초진기록지에 음식점이 제공한 음식으로 인해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인과관계가 드러나야 한다. *그러니 의사가 뭐 때문에 온거냐고 묻는다면, (음식점이 제공한 음식, 예를 들어 햄버거)를 먹고 배가 아파서 왔다고 답해라.

 

3. 보상금 수령

보상금으로는 대략 2~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은 특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보험금액을 확인하려면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단순한 식중독과 같은 경우에는 대개 자기부담금을 받게 된다. 자기부담금이란 보험금 청구 식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고,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자기부담금은 30만 원을 넘지 않는 보통인데, 식중독은 치료비와 위로금을 합쳐도 3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으로 처리된다. 다시 말해, 음식점이 대부분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마치며, 건전한 배달 음식 문화

 배달 음식의 편리함은 현대인의 생활을 크게 변화시켰지만, 이와 함께 여러 문제도 시사하고 있다. 먼저,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배달 음식에 사용되는 일회용 용기와 포장재는 막대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생시키며, 이는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건강 문제도 우려된다. 배달 음식은 주로 고열량, 고지방 음식이 많아 비만이나 심혈관 질환과 같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배달 기사들은 빠른 배달을 위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는 교통사고 위험 증가와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배달 음식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함께 고민되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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